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5.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5. 20:00경 대전 중구 오류로23에 있는 서대전역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양팔로 피해자 C(여, 29세)의 상체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텔방을 나가려던 위 피해자 C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그녀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상의를 밀어올린 후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