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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65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자신을 쳐다본 것으로 오해하여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