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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11522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47 (2008.12.26)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요지

건설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소장 기재 2008. 4. 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법인세 167,41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AA산업과 주식회사 BB산업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 5매 합계 450,8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받아, 이를 200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8. 4. 1. 원고에게 2004년도 법인세 167,412,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1, 2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영신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호남선철도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CC산업개발(대표자ㆍ박DD)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C산업개발에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620,1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C산업개발로부터 33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2004년 GG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영문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한FF, 이EE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FF, 이EE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08,31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한FF, 이E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자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업하게 된 것인바, 하도급 공사 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위 CC산업개발, 한FF 및 이EE과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산업개발에 620,180,0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한FF 및 이EE에게 108,315,0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DD, 전HH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