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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33』 피고인은 2016. 7. 26. 14:4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화인 CNS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31』 피고인은 2016. 8. 16. 20:2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85-2 화인씨앤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00 롯데마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