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22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2면 제4, 5행의 "○○○○○○(현재는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를 ○○○○○○(2004. 6. 4. ○○○○ 주식회사로, 2006. 5. 30. 주식회사 ○○○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한다)"로, 그 이후의 각 "○○○○○○"를 "○○○○○○"로, ② 제5면 제5, 6행의 "갑4호증은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최○○, 남○○의 일부 증언 및 갑3호증의 2(입금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4호증은 을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7(각 입금증, 갑3호증의 2는 갑 7호증의 6, 7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최○○, 남○○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