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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395 | 법인 | 2020-06-30

[청구번호]

조심 2019서0395 (2020.06.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정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순손익액 계산시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3405 / 조심2009서351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2013~2017사업연도 중에 OOO 주식회사가 해외중개업체에게 중개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9. 설립되어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 12월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2017년말 현재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 71.96%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 공동대표이사 김OOO․한OOO은 2014년 청구외법인 신주인수권 102,998주 및 보통주 103,000주를 각각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1주당 가액 각 OOO원, OOO원으로 하여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김OOO․한OOO은 2016.12.14. 청구외법인 주식 각 84,794주(총 169,588주)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1주당가액 OOO원으로 하여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한OOO은 2017.4.19.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양수한 후 이를 행사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85,000주를 취득하고 양수가액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2018.8.11.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13~2017년 기간 중에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 임원이 실질 소유하는 페이퍼컴퍼니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 부인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이 변동함에 따라 ① 2016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 증가분과 ② 2017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한OOO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 청구법인에게 ① 2016년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 변동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증가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월결손금 감소액 OOO원(2014년 주식평가액 변동에 따른 자산수증익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② 2017년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 변동에 따라 당초 청구법인이 계산한 1주당 OOO원이 아닌 1주당 OOO원을 콜옵션의 시가로 평가하였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 산정을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법률상 규정된 항목 외에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실제 금전지출이 명확한 항목 역시 차감하는 것이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

(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같은 항 제2호 항목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기업의 실제 이익에 부합한 금액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법인세법」상 손금 부인된 항목에 대하여 이를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고 있다.

(나)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기업의 실질수익력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인바, 실제 금전지출이 있는 항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차감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실제 다양한 사례에서 순손익액 계산시 법률상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실제 기업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2) 쟁점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업무무관비용으로 뇌물에 해당하는 금액도 주식평가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쟁점수수료 역시 이를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외법인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상운송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해운업계의 국제적인 관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래형태로서, 해상운송중개인이란 해상운송에 있어서 각 부문별 소요비용과 시간, 신뢰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선박과 화물을 선주나 용선자에게 제의하고 중간에서 협상을 중개해서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들의 핵심역할은 화주와 선사를 연결해 주어 운송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시 고려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가 손금 부인된 사유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와 관련하여 손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쟁점수수료 발생 원인자체가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던 사실은 명확하다.

(다) 나아가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에서 뇌물에 해당하는 금액마저도 차감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쟁점수수료는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

(3) 결론적으로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법률상 열거된 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쟁점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한 비용으로 실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현금유출이 있었음이 명확한 바 순손익가치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법률상 규정된 항목 외에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실제 금전지출이 있는 항목도 차감하는 것이 법률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일관되게 차감항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7서3405, 2018.3.8., 조심 2009서3511, 2009.12.14.)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실제 금전이 지출되었으므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OOO 임원 OOO에게 비정상적인 자금을 지급하고자 실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OO가 실질 소유하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운임료의 일정액(1.25% 또는 1%)을 중개수수료로 가장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형법」「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수료를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였을 뿐 「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부인한 것이 아니다.

(나) 더욱이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OOO는 1997년 브라질 민영화정책에 의해 민영화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문답을 통해 OOO는 오래 전 민영화된 기업으로 OOO가 당시 OOO의 임원이었다 하더라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2조의 외국공무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O․한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 102,998주 및 보통주 103,000주를 증여받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각 OOO원, OOO원을 1주당가액으로 하여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16.12.14. 위 김OOO․한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 각 84,794주(총 169,588주)를 증여받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OOO원을 1주당가액으로 하여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7.4.19. 한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입하는 형식을 통해 청구외법인 주식 85,000주를 취득하였고 양도대금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OOO원을 1주당가액으로 적용하였다.

(3) 조사청은 2018.5.2.~2018.8.11.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주거래처인 OOO 임원(OOO)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OO가 실질소유하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운임료의 일정액(1.25% 또는 1%)을 중개수수료로 가장하여 지급하였다.

OOO

(나) 청구외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 OOO,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였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년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 변동에 따른 자산수증익 증가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월결손금 감소액(2014년 주식평가액 변동에 따른 자산수증익 증가분) OOO원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7년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 변동에 따라 당초 청구법인이 계산한 1주당 OOO원이 아닌 1주당 OOO원을 시가로 평가하였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총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OOO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리베이트 성격의 금원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56조 제4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려는 데 있는 점,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정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순손익액 계산시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