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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371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주장의 요지는 ‘형인 피고가 2009년 11월경 동생인 원고에게 유산 배분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중 남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년 11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로는 위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원고 주장의 약정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처분문서(예: 계약서, 각서 등)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② 피고가 금전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통화녹취록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 주장의 약정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 교환 내용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위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로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갑 제2, 3, 6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은 위 각 진술서의 작성명의인들이 2009년 11월 약정 당시에 그 약정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라거나, 피고가 각 진술서의 작성명의인들에게 지급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피고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