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2. 25.경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E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위 지하도상가 내에 위치한 점포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위 지하도상가 내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창고 38.2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C 상인회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가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2013. 8. 8.경 원고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여 원고에게는 위 지하도상가에 관한 관리권이 없고, 이 사건 점포는 당초에 원고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하도상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및 결론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도 이 사건 점포에는 ‘C 상인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C 상인회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