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15,679원과 그 중 94,750,887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2006. 8. 3.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차9888 구상금 사건에서 2006. 7. 28. ‘피고와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208,763원과 그 중 212,079,702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D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28,570,356원과 그 중 126,593,203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피고에 대하여는 2006. 8.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16. 7.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490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6. 8. 18.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보증인 중 D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