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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76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45,816,94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제2항 및 제3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 갑4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D은,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2009. 9. 24.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A의 위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제1대출금 기한연장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위 피고가 서명날인한 사실, 위 신청서에는 ‘차입일자 2007. 4. 18. 약정기일 2009. 4. 18. 계좌번호 E, 변경 전 만기일자 : 2009. 4. 18. 변경 후 만기일자 : 2010. 4. 18. 변경사유 : 만기일 도래로 인한 만기일 연장(기 대출금 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약정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F, 여신개시일 2009. 9. 24. 여신기간만료일 2010. 9. 24.’과 비교해 볼 때 위 신청서는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9. 9. 24. 주식회사 A의 위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위 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1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