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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5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4. 20,000,000원, 2008. 7. 7.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7,971,506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7. 1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으로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요청에 의해 C로부터 사채자금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차용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C로부터 2008. 7. 4. 20,000,000원, 2008. 7. 7.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여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대여해 준 사실, C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49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8.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