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2. 7. 및 2011. 2. 8.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양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전선을 니퍼로 끊어 가지고 갔다.
2. 실화 피고인은 2011. 2. 9. 16:49경 위 양계장 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꽁초를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바닥에 깔려있는 왕겨에 비빈 후 그대로 그곳을 떠난 과실로 위 담배꽁초의 불씨에서 왕겨로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583,000원 상당의 양계장 하우스 7개동 약 800평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각 감정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1쪽 내지 27쪽, 제38쪽 내지 39쪽, 제223쪽 내지 240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