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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경 G종회로부터 위 H 소재 임야 4,010㎡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5. 매도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6. 위 임야의 일부인 661㎡를 금 2억 3,000만 원에, 같은 해 12. 23. 331㎡를 금 1억 3,500만 원에 위 J에게 각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G종회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1. 12. 21.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G종회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J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광주시 H 임야 4,010㎡)을 매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