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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2439 | 양도 | 2009-12-29

[사건번호]

조심2009부2439 (2009.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4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따른결정]

조심2009중2755 / 조심2011중3461 / 조심2012서5341 / 조심2012부4190 / 조심2015구0286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2009.6.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34,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1. 남편 김용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847 전 2,033㎡ 중 3분의 2지분 및 같은 리 849-2 전 3,336㎡ 중 4분의 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7.3.16.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억136만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4개월 전인 2005.5.27.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1억5,464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844,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2억136만원으로 확인되나,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5,168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9.6.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34,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의 의미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경우 평가심의원회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동 규정은 세법에 무지한 경우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과도 같고,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면 분명 시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847 전 2,033㎡와 같은 곳 849-2번지 전 3,336㎡ 중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누이 김정애는 쟁점토지 이외의 나머지 지분을 공동으로 2억1,50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농사일을 하던 2006년 5월경 일사병으로 쓰러져 뇌경색악화로 2006.7.1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7.3.16. 쟁점토지와 함께 김정애 소유지분을 일괄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당 11,200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 13,400원으로 단순 비례방식으로 보더라도 토지의 가액은 상승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4개월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고, 피상속인과 공동구매한 김정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인 1억5,464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05.5.30.과 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인 2007.3.16.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꾸준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2007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4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각호 생략)

(5)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① 납세자는 영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시가인정 자문 등】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은 2005.5.27.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847 소재 전 2,033㎡와 같은 곳 849-2 소재 3,336㎡ 중 쟁점토지를, 김정애는 나머지 지분을 2억1,500만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6.7.11.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 및 김정애는 2007.3.16. 각자의 소유토지를 공동으로 2억8,000만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5.5.27.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11,200원 및 11,7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인 2006.7.11.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13,400원 및 13,700원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쟁점토지 소재지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847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849-2

비고

기준년월일

개별공시지가

2006.1.1

13,400원

13,700원

상속개시당시 및 양도당시

2005.1.1

15,200원

13,200원

2004.1.1

11,200원

11,700원

취득당시

2003.1.1

10,300원

10,700원

(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5.5.27.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7.11.까지의 기간은 약 14개월이고, 상속개시일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인 2007.3.16.까지의 기간은 약 8개월이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4배에 이르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준시가의 상승률은 약 17.96%이나, 상속개시일부터 청구인의 양도일까지는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및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의 소급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각각 1억9,338만원 및 1억8,838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동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의미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4개월 전에 거래된 가액이기는 하나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약 22개월동안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약 17.9% 상승하였으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5,243만원)의 3.84배인 2억136만원이므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급감정가액이기는 하나 2개 감정평가기관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각각 1억9,338만원 및 1억8,838만원으로 평가하여 그 평균액이 1억9,088만원으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1억5,464만원 보다 높은 점, 쟁점토지 소재지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연도별 ㎡당 개별공시지가는 10,300원 및 10,700원에서부터 13,400원 및 13,700원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4개월 전인 당해 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5,168만원은 동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1억5,464만원의 33.4% 정도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속개시일 전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9.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윤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