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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015 | 소득 | 1995-08-11

[사건번호]

국심1995중 0015 (1995.8.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사실 확인도 없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를 역산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4서5006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300,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에서 OO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92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설계수입 151,788,060원, 감리수입 54,414,66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47,005,870원으로 하여 ’9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건축설계건수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회비로 역산한 289,550,000원(868,650÷0.3%)을 설계수입금액으로 경정하고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인 137,761,940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300,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건축사협회의 실적회비를 역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나, 동 실적회비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설계보수기준금액의 0.3%를 실적회비로 계산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위 보수기준금액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설계비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건축사의 과당경쟁으로 기준금액대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청구인은 ’92.1.1 ~ ’92.12.31 기간동안 실제 설계계약서(84건)의 계약금액 151,788,060원을 사실대로 성실히 기장하여 처분청에 해당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수입금액의 누락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의 경우 설사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더라도 신고기장율이 처분청에서 경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59.9%에 불과하여 이 건 소득세 신고시 근거로 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도 추계결정(소득표준율 29.7%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설계수입금액과 실적회비를 역산하여 계산한 설계수입금액과의 차액 137,761,940원에 대하여 기장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받는 실제 설계수입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설계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37,761,94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건축설계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회비로 역산한 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②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8조동법시행령 제166조는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실지 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19조동법시행령 제167조는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20조동법시행령 제169조는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 수입금액과 비용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고 이 건 ’92년 과세기간중에 수입금액 206,202,720원(설계수입 151,788,060원, 감리수입 54,414,660원), 소득금액 47,005,87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회비 868,650원을 납부율(설계보수기준금액의 0.3%)로 역산하여 산출된 289,550,000원을 설계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184,767,87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위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율은 22.8%로서 건축설계업종 소득표준율 29.7%와 근접하나 처분청의 이 건 경정후 소득율은 53.7%로서 소득표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장의 공문(건사협회 총무 220.4-655, ’95.4.19)에 의하면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설계도서의 신고등)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의 신고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설계도서 및 설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신고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도서의 신고업무 취급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건축사협회의 경유필인을 날인하여 주고 건축허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회비징수는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연면적에 따라 동 협회에서 정하는 실적회비 산출기준표를 적용하여 일정금액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설계보수액은 건축사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설계보수기준에 의한 설계보수액보다 실제로는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 수입수수료 계정원장 등의 장부와 설계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과 설계계약시 약정한 설계보수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기장하였고 또한 위 OOO 등 10인은 동 설계계약서상의 계약금액대로 거래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할 수 없으며, 더우기 건축사의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소득이 설계비대장과 금전출납부 등의 장부기장 내용에 의하여 쉽사리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4누686, ’85.10.8, 국심 94서5006, ’95.4.28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 등이 기장·비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사실 확인도 없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를 역산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위 “나”항의 쟁점 ①에 대한 심리에서 건축사협회의 실적회비를 역산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 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