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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2170 | 상증 | 1998-12-28

[사건번호]

국심1998부2170 (1998.12.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청구외 ○○이 소유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유무에 상관없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형 OOO은 1992.5.16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설립시와 1995.5.17 및 1995.5.22 동사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7,000주)대금 35,0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1995.12.12 자신 명의의 주식 4,000주(위 7,000주와 동 4,000주의 합계 11,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998.3.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5,7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형 OOO이 OO건설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1992.5.16 설립한 청구외법인에 5,000,000원을 출자하였고, 1995.5.17 및 1995.5.22 두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0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같은해 12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법인주식 4,000주(액면가액 20,000,000원)를 인수하였는 바, 청구인은 감귤과수원을 경영하는 등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일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므로 증여의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대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불입한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의 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을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5.16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주식 1,000주(액면가액 5,000,000원)를 취득한 후 1995.5.17 및 1995.5.22 두차례의 유상증자시 다시 6,000주(액면가액 30,000,000원)를 취득하였고, 같은해 12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주(액면가액 20,000,000원)를 인수하여 1995년말 현재 11,000주(액면가액 5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11,000주)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감귤과수원을 경영하는 등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금융거래내역(OO은행 OOO지점 통장,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5.5.1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 납입금 150,000,000원 전액과 1995.5.24 유상증자대금 납입금 150,000,000원 전액을 청구외 OOO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2.5.16 법인설립시의 출자금 5,000,000원과 1995.5.17 및 1995.5.22 유상증자대금 30,000,000원, 그리고, 1995.12.12 주식매수대금 2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3) 위 관련법령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소유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유무에 상관없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