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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6 2017가단100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6. 9. 4.부터 2017. 9. 4.까지로 정하여 C 소유의 D K5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6. 12. 27. 12:10경 천안시 E에 있는 F충전소 내부에 있는 세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세차를 위하여 서 있던 피고의 왼쪽 발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2016. 12. 29.부터 2018. 12. 29.까지 피고에게 치료비로 4,107,3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가로 일실수입 손해액, 치료비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C이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가 세차장에서 세차를 위하여 서 있던 중 후진하는 원고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