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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9 2019가단52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대 345.5㎡ 및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1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