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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23 2020노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각 범행(① 2019. 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② 2019. 4. 27.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③ 2020. 5.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차장 영업허가를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 등에 대한 공정성과 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3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고[2008. 12. 12. 선고된 변호사법위반죄 사건(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43호)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면하였다], 사기죄의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니,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