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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157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5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USIM)카드를 판매하고자, B, C, D 등 모집책들로 하여금 유심카드 명의를 제공하여 줄 사람을 구한 후 위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1개당 약 8만 원에 공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약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모집책들을 통하여 위 모집책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게시한 ‘선불 유심카드를 삽니다. 유심 1개당 1만 원 정도에 구입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E로 하여금 E 명의의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위 모집책들에게 약 8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약 9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카드 473개를 위 모집책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스스로 사용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