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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16 2015가단1428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읍시 L에 있는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세대의 임차인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피고 주식회사 J으로부터 분양전환을 받을 당시 지급한 각 분양전환대금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연대하여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 주식회사 J이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전환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J이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전환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을 종합하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J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