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 08. 21. 선고 2012구합25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866 (2011.10.2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장기간 유류 유통업계에 종사해 온 점, 원고가 수령한 출하전표는 통상의 출하전표와 그 형식이 다르고 온도,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3.

판결선고

2012.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경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XX리 250-1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년 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에너지 주식회사(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 계산서 15매를,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YY에너지(이하 'YY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2009년 2기,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페트로(이하 '◇◇페트로'라 하고, OO에너지, YY에너지, ◇◇페트로를 총칭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위 세금계산서 합계 22매를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그 영업부장의 명함,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며, 거래 당시 그 법인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매입처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전체 매입 • 매출의 100% 가까이 가공으로 매입 • 매출하는 등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실, ② 이 사건 매입처들은 임차한 유류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등이 없거나 있어도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③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의 명의만을 이 사건 매입처들로 하여 주유소에 발행하여 주고,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뺀 나머지가 이 사건 매입처들보다 상위 '자료상'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에게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 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처들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매입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8. 7. 5.경부터 주유소를 개업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저유소는 유류 출하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 전표 4장을 발행하여 2장은 보관하고 나머지 2장을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 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점에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인데, 원고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입처들이 교부한 출하전표만을 수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출하전표는 통상의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와 그 형식이 다르고, 유류의 온도 • 밀도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 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