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시원이나 사우나를 전전하면서 돈이 필요 해지자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1. 2014. 3. 13.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인터넷 뽐뿌 사이트에 갤 럭 시 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같은 달 20. 경 같은 방법으로 옵티머스 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4.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LRCLUB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4. 같은 해
8. 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갤 럭 시 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D), 문자 내역 출력 본, 이체 확인 증 (F), 첨부자료 (I), 이체자료 (G), 각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