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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증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저녁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과 시비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 04:1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4세), 피해자 J(24세)이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근처 파라솔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꺼낸 다음 근처 편의점에서 목장갑과 테이프를 구입한 후 목장갑을 손에 끼고 위 쇠파이프를 잡은 다음 테이프로 손과 쇠파이프를 고정시킨 후 피해자들이 술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 H에게 휘둘러 아래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열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