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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23:4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200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