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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 지급받은 급여 중 반환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478 | 소득 | 2014-12-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478 (2014.12.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초 급여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반환한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년에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OOO원 및 OOO 등으로부터 기타소득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14.5.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에 OOO 주식회사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OOO 등으로부터 기타소득이 각 발생한 자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전 근무지OOO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고, OOO 등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청구인은 2012년에 총 OOO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합의한 공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데, 2012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잠정적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2013.1.7. 쟁점법인의 대표변호사 OOO가 2012년 청구인의 급여를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 되었다고 하며 반환을 요구하여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잔여 급여 : OOO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법인의 대표변호사 OOO가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2013년 3월에 청구인에게 보낸 2013년 2월말 현재의 수지계산서에 손실이 쟁점금액만큼 줄어든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변호사법」「상법」 규정에 의해 쟁점법인의 대표는 쟁점법인을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가 반환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부인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변호사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당초 급여의 반납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같이 급여 OOO원을 실지 지급하였고, 2012년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정산하여 반환받은 사실이 없어 당초 신고한 급여액이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과다신고되어 원천징수된 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납부된 소득세 중 반환한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에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14.5.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1년 후 정산을 조건으로 급여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법인의 대표변호사 OOO의 정산 및 반환 요청에 따라 OOO에게 OOO원(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사본, 이메일 등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에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청구인에게 2013.1.7. ‘청구인의 2012년도 배당손실액은 OOO원이므로 배당손실액 전액을 2013.1.21.까지 정산하여 달라’는 내용 및 2013.1.21. ‘청구인이 2012년 선배당금 정산금이라고 하여 주신 OOO원을 전달받았으나 현재 정산되지 아니한OOO원이 추가로 정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추가로 2013년 상반기 실적에 따른 배당금액 OOO원에서 전기 배당손실OOO·선배당금액 등을 차감한 잔여 배당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2013년 상반기 수입금액내역서를 제출하였음].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확인서OOO에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같이 급여 OOO원을 실지 지급하였고, 2012년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일부라도 쟁점법인으로 반환된 사실이 없어 수정신고대상금액이 없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원천징수·납부된 소득세 중 반환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같이 급여 OOO원을 실지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변호사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초 급여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