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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매형인 D 및 사촌형인 E과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26세)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야, 꺼져라. 조용히 못 할래”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는 누고, 안 닥치나. 야 이 씨발 놈아 내려와 봐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흉기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15cm)을 주워서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나이도 있는 사람들이 밤늦게 뭐하는 짓입니까.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및 목 부위를 2회 친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깃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긋고 뒤로 물러서면서 피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가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