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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68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원고와 A’을 ‘원고와 M’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F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이행약정을 오로지 H와 논의하였기 때문에 H를 유일한 당사자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2007. 5. 11. 위 사건의 경찰 진술조서에서 이 사건 이행약정서 작성 전에 피고가 F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도 오직 자신만이 F과 접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위 F의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에서도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F과 H가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