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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7.10. 선고 2019고단3811 판결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

2019고단3811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혜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한다.

위 벌금에 상단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08:4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통화기록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같이 있던 C이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무 줄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자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일어났을 때 피고인의 손이 배 위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그래서 바로 피해자를 깨우고 112신고를 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이 피해자와 C이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4. 08:4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D을 깨운 후 위 D에게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13. 저녁부터 2018. 11. 14. 아침까지 피고인, D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신체접촉을 하는 일이 자주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면서 무릎에 기대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도 어떠한 신체접촉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도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려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는 아니고 어깨에 손을 올린 것 같다. 허벅지 위에 올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기분 나쁠 정도로 다리 사이에 손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고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도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D에게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의 허벅지 안쪽과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을 만지기 전에 자신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었지만, 키스를 하려 한 사실은 없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D에 대한 추행 건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처럼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상황이나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D을 추행한 직후 또다 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④ 피해자와 D은 112에 '성추행을 당했다/남자가 도망가려고 한다'는 내용으로만 신고하였으므로, 위 신고 사실만으로는 추행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위 신고는 D에 대한 추행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을 추행한 직후 또다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