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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533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국제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1년 제1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 11. 26.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국제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1년 제1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7천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다.

⑴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과정에서의 변제 - 2003. 5. 9. 200만(송금), 800만(현금) 합계 1,000만 원 변제 - 2003. 7. 초순 1,000만 원(현금) 변제, 원고가 주주로 있던 비상장회사 주식 1,500주 대물변제(1,500만 원 상당) - 2003. 8. 14. 500만 변제 - 2004. 4. 8. 공탁금 2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03금제3757호) 수령 ⑵ 원고 소유 자동차경매과정에서의 변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E, F) - 2003. 3.경 800만 원 변제 - 피고 배당액 2,669,324원 ⑶ 2004. 7. 4. 210만 원 변제(송금) ⑷ 2007. 5. 25. 2천만 원 변제

다. 게다가 피고는 2007. 5. 25.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청산하기로 약속하였던바, 당시 원고는 2,500만 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2천만 원만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대여금 7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한 후 원고에게 5,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