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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금액을 청구외 ○○ 및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227 | 상증 | 1993-08-06

[사건번호]

국심1993서1227 (1993.08.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외 ○○, ○○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시 위 금액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 관계서류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조카이며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369.5㎡와 위지상 주택 및 건물 406.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86.6.2 작성한 후 87.9.27 사망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OOO과 OOO은 87.12.10 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등기한 후 89.11.21 쟁점부동산을 OO정씨 OOO파 OOO에게 3,314,16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 중 2억5천만원(이하 “위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에 채무공제한 사실 등이 없고 청구인의 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대가 없이 위 금액을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각 ½씩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92.12.16 증여세 101,820,000원 및 동 방위세 16,870,000원을(청구외 OOO 및 OOO이 각각 125,000,000원씩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계산)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9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의 父에게 전해준 위 금액의 발생원인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OO동에서 직조공장을 경영하시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재의 공장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융통자금이나 여유자금이 있으면 출자지분을 인정해 줄터이니 함께 공장을 운영해 보자는 권유를 받게 되어 그 직조공장 내용을 잘 알던 청구인의 父가 출자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父가 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여 얻은 주택매각자금과 약간의 여유자금 모두를 직조공장에 출자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금액은 청구인의 父외 4인이 직조공장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출자반환금일 뿐 증여와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이 출자반환금을 수령한 이유는 청구인의 父 등이 출자지분을 반환받지 못한 가운데 청구외 OOO은 사망하였고 그 후 OO동 직조공장이 매각되어 상속인 측으로부터 청구인의 父에게 출자반환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가 있었으나 연로하신 청구인의 父가 많은 돈을 수령하는 데에는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지불증을 건네주고 영수한 후 청구인은 영수한 위 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父에게 전해준 것에 불과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오래전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백부)이 경영한 사업(직조공장)에 출자하였던 출자금을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85.2.7자 청구외 OOO의 지불증사본, 92.7월 청구외 OOO(위 OOO의 사위)의 사실확인서, 89.10.18 상속재산협의 분할약정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제시서류만 가지고는 출자회사명, 출자시기, 출자금액, 이익분배비율, 배당지급유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직조사업에 출자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출자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외 OOO이 87.9.27 사망함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외 OOO,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시 위 금액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 관계서류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금액을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 및 OOO은 쟁점부동산을 3,314,16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의 父는 청구외 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87.9.27 청구외 OOO이 사망함으로서 그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고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 OOO의 지불증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외 OOO이 85.2.7 작성하였다고 하는 지불증(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2억5천만원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임)을 청구외 OOO이 직접 쓰고 인감 날인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언집행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분배할 때까지 청구외 OOO의 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불증이 청구외 OOO이 생존시에 작성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간에 작성된 이 지불증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父는 위 금액을 주택을 매각한 자금 등으로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위 금액을 대여한 후 그 이자 수령사실 등의 근거가 없다.

3) 청구외 OOO가 확인한 내용은 청구외 OOO이 작성한 지불증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진 채무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이 사망한 후 청구외 OOO 및 OOO은 88.3.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음을 신고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쓸 성격이 아니며 다만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친인척 명목으로 배부하였음”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금액이 채권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OOO에게 위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인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현금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