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2.14.선고 2018도18159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8도18159 업무상횡령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지수, 조호연, 김은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노2958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