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461 | 기타 | 1993-12-27
국심1993서2461 (1993.12.27)
기타
경정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여부는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소득세법 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2【공동사업합산과세】
영등포세무서장이 93.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종합소득세 69,643,260원 및 동 방위세 13,928,6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소득에 합산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 32,449,859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 O OO 3필지의 대지를 86.2.24 취득하여 공장 및 사무실 건물 3동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87년도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및 건물을 임대하다가 87년도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부동산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부부가 공동사업을 경영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부동산 매매업소득금액 32,449,859원을 합산하여 93.5.17에 87년귀속 종합소득세 69,643,260원 및 방위세 13,928,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고 실질적으로 각자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공동사업으로 보고 합산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부부사이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토지를 매입하여 동일한 용도의 건물(공장 및 사무실)을 각각 신축하였고, 각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자금의 소득원 및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부사이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그 경영 및 자금의 조달에 실질적으로 간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 OOO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청구인과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으로 보고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810㎡, 같은동 OOOOO 대지 772㎡, 같은동 OOOOO 대지 823㎡를 86.2.24에 취득하여 각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OO동 OOOOO 소재 토지 건물은 87.1.3에, OO동 OOOOO, O 소재 토지 건물은 87.3.5에 각각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61.3㎡를 87.3.21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87.11.27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 형태로 소득세 누진효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등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등기하고 지분에 따라 손익배분을 하는등 공동사업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 부부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장소에서 각각의 명의로 등기한 별개의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년도 이전부터 각각 독립적으로(청구인의 경우 83~85 목욕탕업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78~86 부동산매매업)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OOO의 부동산매매업을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 OOO의 부동산 매매업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