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4. 1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4개월, 월 차임 1,3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4. 1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4개월, 월 차임 1,0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 및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피고 C의 사위인 피고 D이 위 각 부동산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E마트를 운영하면서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라.
피고 C이 원고들에게 2014. 8.까지 월 차임만 지급하고 2014. 9.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C을 상대로 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5. 10. 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