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42,001원 및 위 돈 중 144,712,131원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대표이사인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 2015. 7. 29. 보증원금 142,500,000원, 보증기한 2016. 7. 29.로 된 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그후 보증기한이 2018. 7. 27.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는 C은행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나. 그런데, 보증사고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8. 23. C은행에 대출원리금 144,712,271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140원을 회수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미회수 대위변제금 잔액 144,712,131원과 미수추가보증료 162,370원, 위 구상채권의 보전(가압류) 등으로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1,667,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42,001원(= 144,712,131원 162,370원 1,667,500원) 및 위 돈 중 144,712,1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28.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해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도 하였으나 2018. 4. 10. 대출은행인 C은행에 연체 이자 약 250만원을 전액 입금함으로써 보증사고 해지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의 건물과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를 풀지 않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