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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3두22703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때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가 선박블록 제작을 수주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한 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제작공정을 관리감독하였고, 원고 소속 사무관리 직원들의 업무도 선박블록 제조라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원고의 사업을 사내협력업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사업에서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선박블록 도면제작에 관여하고 제작공정별로 설계도면을 정리, 배분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생산할 선박블록을 기획하고, 사내협력업체에 자재와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자기 명의로 선박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의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사업종류도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