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12고단45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박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구미시
등록기준지 구미시
김태운 ( 기소 ), 서지원, 한기식 ( 공판 )
법무법인 유원
담당변호사 조병학
2012. 11. 2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479호의 증 제12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박 * * 은 용제 대리점인 주식회사 00케미칼, 00000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 * 케미칼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용제생산업체인 00석유공업 ( 주 ), 00하이켐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음에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 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서00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00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00 산업, ( 주 ) 000에너지, 00산업, 00 산업, 00화학, 00 산업, 00화학, 00네 트웍스, 00화학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위 박 * * 에게 전달하고, 위 박 * *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김00은 위 서00의 지시에 따라 박 # #, 손00, 김00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위 박 * * 등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구00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00산업, ( 주 ) 000에너지, 00산업, 00산업, 00화학, 00산업 등을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서00을 통하여 위 박 * * 에게 전달한 후, 위박 * * 으로부터 위 00산업 등 위장거래업체들 명의로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거나 오00 등과 함께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박00은 탁00과 함께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00화학, 00네트웍스, 00화학을 이00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서00을 통하여 위 박 * * 에게 전달한 후, 위 박 * * 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위 서00, 탁00, 노00, 박00 등과 함께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그 판매 및 수금 내역 관리 등 경리업무, 제조공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서 * * 은 위 서00의 지시에 따라 00석유품질관리원에 허위의 용제유통내역을 보고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
탁00은 피고인과 함께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00화학, 00네트웍스, 00화학을 이00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서00을 통하여 위 박 * * 에게 전달한 후, 위박 * * 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위 서00, 피고인, 노00, 박00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가짜석유제품 배달,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노00은 위 서00, 피고인, 탁00, 박00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용제 등 원료 운반 및 가짜석유제품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박00은 2012. 7. 초순경부터 위 서00, 피고인, 탁00, 노00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배달, 수금, 제조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2.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 부분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 판매 ·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위 박 * *, 서00, 김00, 구00, 탁00, 서 * *, 이00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용제 위장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석유제품인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유통시키기로 순차 결의한 후, 2011. 7. 경 부산 00구 00동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 주 ) 00케미칼로부터 위 00화학으로 128 상당의 용제1호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대구 동구 등지로 운반한 후 구00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약 6, 262, 000리터의 용제들을 가짜석유 제조업자 등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운송 ·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 * *, 서00, 김00, 구00, 탁00, 서 * *, 이00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 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 · 판매하였다 .
3. 가짜석유 제조 · 판매 부분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1. 6. 경 위 서00, 탁00, 노00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석 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한 후, 2011. 7. 경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132 - 1 소재 공터에서 소분기, 콤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용제 ( 솔벤트 ), 메탄올, 톨루엔을 약 5 : 3 : 2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소매상들에게 1리터당 약 1, 000원 내지 1, 1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 710, 064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서00, 탁00, 노00, 박00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00, 박 # #, 정00, 서00, 김00, 차00, 박00, 신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 진주 ) 1차 결과 알림, 시험분석결과 송부, 세화산업 점검 결과, 00석유공업 ( 주 ) 용제 판매 현황 분석,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조직 연결 제보 현황, 시험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위장거래업체들의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제조 공정 관리 및 판매 수금 내역 관리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운송 판매한 용제 및 제조 ·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 ·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1. 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처가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반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