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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319 | 양도 | 1996-02-07

[사건번호]

국심1995부 2319(1996. 2. 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양도직후에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질병의 요양등을 위하여 전세대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O로 볼 수 없음으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 OOOOO OOOOOOOO(대지지분 44.46㎡·건물지분 66.5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6.19 취득하여 1991.4.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9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7 이의신청과 1995.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O 1990.1.4 발생한 교통사고로 청구인이 큰 부상을 당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부득이 쟁점주택을 취득한지 2년9개월만에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1991.7.18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OO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 및 자녀(2명)는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입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퇴거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6년째 별거O이어서 사실상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청구인이 입원O인 대구광역시 지역으로 퇴거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가족은 6년째 별거O이어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아파트 양도직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 OO OOOO(20평형)를 취득하여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질병의 요양등을 위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O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실상 별거O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O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생 략 )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O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O』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O”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O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O

2.~3. ( 생 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6.19 취득하고 1991.4.16 양도하여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4명)는 1988.12.2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1.4.15 전출하기 까지 2년4개월간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소재 OO한방병원 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간판탈출증 및 그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1990.2.18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계속적인 상·하지 통증과 신체무력등의 장애로 1991.7.18부터 동 병원에 입원하여 1995.7.28 현재까지 입원치료O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질병치료를 위하여 다른시지역에 위치한 병원에 장기입원O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처, 자2)도 병원소재지인 대구광역시로 퇴거한 사실이 없고 그 가족이 사실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시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 장기입원하여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가족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처 OOO가 배O자 관계에 있는 한 따로 떨어져 거주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 OOOOOOOO OO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동 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직후인 1991.4.16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인 1991.4.16부터 1992.6.15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질병의 요양등을 위하여 전세대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O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