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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5588

수분양권 양도통지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권의 양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9. 망 J 사이에 위 망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8,2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망인에게 8,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망인은 2017. 2. 4.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위 망인의 배우자로, 피고 C, D, E, F는 위 망인의 자녀로 각 상속하고, 피고 G는 위 망인의 자녀 K의 배우자로, 피고 H, I은 위 K의 자녀로 각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 확인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 양도를 전제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청구하면서 그 청구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을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 의사표시 및 그 통지 청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