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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8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답 1,051㎡, C 답 1,782㎡, D 답 2,645㎡, E 답 297㎡, F 답 21㎡, G 전 11,320㎡(이하 통칭하여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78.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1. 28. 사단법인 경찰공제회(이하 ‘경찰공제회’라 한다)에 9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564,936,447원(10년 이상 보유시 공제율 30%를 적용)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 1. 31.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3,893,64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 토지가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383,3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발생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세부목록 고시 등에 따라 쟁점 토지는 농지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