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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08 2019가단66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F 임야 5,845㎡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