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말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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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2012. 8.경 12,000,000원을, 2012. 10.경 38,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하 원고의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C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 및 하나은행 등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는 방편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의 딸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5. 접수 제526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이자 등을 합한 7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3. 3. 25.경 원고에게 “① 7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해 가거나 ② 관련 사건 승소시 집행금액을 1순위로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76,000,000원을 변제받으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76,000,000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가 피고의 동의를 받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