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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05. 선고 2011구단20980 판결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27 (2011.05.27)

제목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지출한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컨설팅 회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가 외상대금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단20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나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0.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0. 11.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9. 장AA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XX동 000-329 외 2필지 (이하이 사건 토지')와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9. 6. 16. 이AA, 반BB(이하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 하고 2009. 8. 31. 양도가액은 000원,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000원[주식회사 OO종합개발(이하소외 회사')에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000원(2008. 11. 1. 000원 + 2009. 6. 16. 000원), 이하이 사건 용역비']을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 용역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0. 10. 1.자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0. 11. 1.자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다. 원고는 2010. 11. 15.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10. 12. 9.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원고는 2011. 1. 27. 국세청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은 2011. 5. 27. 2010. 10. 1.자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을 뿐 2010. 11. 1.자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1. 8.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11호증, 을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빌라를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소외 회사(대표이사 홍CC)와 2008. 11.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용역금액을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컨설팅용역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했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수인들을 소개받아 2009. 4. 27.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즈음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가계약서를 파기하면서 용역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을 다시 작성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9. 6. 16.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매매잔금 000원을 받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용역비 중 미지급잔금인 000원을 수표로 지급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의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가 그 후 외상대금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했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를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갑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