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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442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판시사항

[1] 수 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각각에 관하여 모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 “ ”의 권리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135개 지정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 63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심판청구 전부터 ‘예식장경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굿컴퍼니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이승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헤리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형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원심이 “이 사건 취소심판의 심결 이전에 ‘가사서비스업, 쇼핑대행업, 결혼중개업, 경호업, 경비업, 사설탐정업, 보안서비스업, 소방시설점검업, 운명감정업, 통역업, 종교모임조직업’ 등의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음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심결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전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174957호)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예식장경영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의 당부는 피고가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제4항 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심판청구인은 취소할 지정상품의 범위를 지정상품 전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로 할 것인지 임의로 정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고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2916 판결 등 참조),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각각에 관하여 모두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135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 63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심판청구 전부터 ‘예식장경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