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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3155 판결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439 (2012.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43 (2011.06.07)

제목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요지

양수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2누131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2. 선고 2011구합24439 판결

변론종결

2012. 8. 31.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BBBBB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8.28%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8. 9.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 주식 24,000주를 1주당 125,000원에, 같은 날 DD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DD투자증권'이 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 주식 75,000주를 1주당 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8. 28.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168,000주의 선주 전부를 1주당 000원에 CCC에게 배정하였고,CCC는 같은 날 위 선주 전부를 인수하여 같은 달 30. 인수대금 000원(= 168,000주 ×

주당 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8.부터 2010. 4. 1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2007.

5. 14.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의 주식변동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 8. 9. CCC의 최NN주인 김EE 외 4인(이하 '김EE 외 4인'이라 한다)으로부 터 CCC의 주식 2,000,000주(27.6%)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는 CCC에게 소외 회사 주식 24,000주를 시가인 1주당 000원보다 고가인 1주당 000원에 양도함으로써 CCC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3억 원의 이익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증자과정을 통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인 CCC로부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000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0. 6. 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수관계자 부분

원고와 CCC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대금 청산일 및 신주인수효력 발생일(주금납입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07. 8. 9. CCC의 최NN주인 김EE 외 4인으로부터 CCC 주식 2,000,000주와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원고가 CCC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한 2007. 8. 9.이나 CCC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2007. 8. 30. 당시에는 CCC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CCC가 2007. 8. 9.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고 이 사건 증자에 참여 한 것은 김EE 외 4인이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원고에 의하여 결정 ㆍ 실행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CC는 위 주식 양도일인 2007. 8. 9.이나 CCC 가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한 2007. 8. 30.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제2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와 CCC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시가 부분

NN회계법인은 2007. 8.경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인 QQQQ 파크 앤 리조트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순현재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였는바,소외 회사가 보유한 독점적 사업권에 대한 기대이익을 반영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가격은 000원이 되고,DD투자증권의 경우는 앞으로 DD투자증권을 이 사건 사업의 금융자문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파트너로 참여시킴에 따른 원고의 대외선용도 증가,금융조달업무 등 향후 사업상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CCC에 대한 양도가액인 1주당 000원보다 저가인 1주당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원고가 CCC에게 양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가격인 1주당 000원은 제3자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DD투자증권 사이의 거래가격인 1주당 000원을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2007. 12. 31. 기준으로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BBBB에이츠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는 2007. 5 1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KK(당시 해산간주된 상태였다)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2007. 5. 14. 법인 명칭을 소외 회사로 변경한 후, 소외 회사에게 BBBB이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도하였다.",2) 원고는 2007. 8. 9. CCC의 발행주식 총수의 37.87%(2007. 3. 31.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최NN주인 김EE 외 4인과 사이에 CCC 주식 합계 2,000,000주와 CCC 경영권을 매매대금 합계 000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액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검EE 외 4인에게 계약금 20억 원을, 2007. 9. 20.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3) CCC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07. 8. 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24,000주를 대금 30억 원(주당 000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DD투자증권과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75,000주를 대금 000원(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CCC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7. 8.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주 4,477,612주를 1주당 000원(액면가액 000원)에 발행하여 총 000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원고에게 1,066,098주, 원고가 지정한 4인에게 나머지 선주가 배정되었다. 원고는 같은 달 28. 위 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같은 날 기준 CCC 지분 9.38%를 보유하게 되었다.

5) CCC의 2007 사업연도 주요 주주 및 지분의 변동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6) 소외 회사는 2007. 8.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168,000주를 1주당 000원에 발행하여 그 전부를 CCC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재 이 사건 증 자)를 결의하였다. 같은 날 CCC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 라 위 소외 회사 발행 선주 168,000주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후, 2007. 8. 30. 소외 회사에게 위 선주의 인수청약을 하면서 같은 날 신주 인수대금 000원(= 168,000주 × 주당 0000원)을 납입하였다.

7)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주주 및 지분의 변동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8) CCC는 2007. 8. 9.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7. 9.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원고를 이사로, 원고가 지정한 민LL과 국MM를 사외이사와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CC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기준 CCC 지분 26.36%를 보유하게 되었다.

9) 원고는 2007. 8. 9. CCC 및 DD투자증권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외부평가기관인 NN회계법인에게 소외 회사가 추진 예정 중이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NN회계법인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가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 사건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10) 한편,원고는 2007. 5. 30.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주식회사 PPPP에게 1주당 000원에,같은 날 주식회사 QQQ에게 1주당 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소외 회사의 주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증자 당시 1주당 가액은 00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4,5호증,을 제6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수관계자 부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19조 제2항 제3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신주를 인수한 자와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CCC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제29조 제1항,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2007. 8. 9. 및 이 사건 증자일인 2007. 8. 28. 이후에 CC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CC의 최NN주인 김EE 외 4인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김EE 외 4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임원 선임 및 정관 개정 등 '원고가 요구하는 목적 사항의 결의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절차 등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의 변경등기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원고가 CCC에 대한 설사를 완료한 날부터 자금집행을 함에 있어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원고가 재무담당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CCC의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될 때까지 CCC로 하여금 '원고의 서변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회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타 회사 영업의 양수 또는 타 회사의 경영의 인수, 건 당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기타 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가 합의한 때에 CCC로 하여금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구주) 000원 상당액을 취득하게 하여야 한 다고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CCC가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7. 8. 9.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 24,000주를 대금 000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거래 당시 원고는 양수자인 CCC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CCC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 CCC의 최NN주인 검EE 외 4인은 '원고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절차(예정금액 200억 원 이상)를 이행 하여야 하고,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청약 및 주금납입이 완료된 후 납입된 유상증자금(예정금액 000원 이상) 전액을 소외 회사가 실시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사용 하여야 하고, 위 유상증자금은 위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CCC는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7. 8. 9.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선주 4,477,612주(1주당 000원)를 원고가 모집한 사람틀에게 배정하였고, 2007. 8. 28. 소외 회사가 실시한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하여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210억 원으로 발행신주 전부를 인수하는 등 주식의 증자, 증자가액 결정, 주주모집, 다른 법인의 증자참여 내지 주식양수 여부를 비 롯한 CCC의 주요 경영행위들이 모두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당시까지도 원고는 선주인수자인 CCC에 대하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엠피 씨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시가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 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대법원 2004. 1l.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DD투자증권 사이의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000원을 시가로 보아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 CCC와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이 사건 매매거래(1주당 000 원, 24,000주)가 있은 같은 날 특수관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DD투자증권에게 소외 회사 주식 75,0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DD투자증권과의 매매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따라서 위 거래가격 1주당 000원은 당시 소외 회 사 주식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NN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경우 1주당 000원에 이르는 점, DD투자증권의 경우는 앞으로 이 사건 사업의 금융자문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파트너로 참여시킬 경우 그에 따른 원고의 대외신용도 증가, 금융조달업무 등 향후 사업상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CCC에 대한 1주당 000원 보다 저가인 1주당 1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CCC에게 양도한 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00원은 제3자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DD투자증권과의 거래가격(1주당 000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② 앞서 본 바와 같이 NN회계법인의 평가는 소외 회사가 추진할 예정인 이 사건 사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것으로서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없는 점,③ 원고는 김EE 외 4인으로부터 CC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CCC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000원 상당과 향후 이 사건 증자로 발행될 신주 000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의 의사에 따라 CCC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 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바,이는 동등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대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원고가 CCC에 대한 1주당 인수가액으로 000원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원에 불과한 점,⑤ 같은 날 이루어진 거래에서 DD투자증권에 대한 양도가액보다 1주당 000원 차이의 고가로 양도 및 인수하는 행위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CCC 사이의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거래가격 000원이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와 CCC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000원을 시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 판결 중 원고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