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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경 직장동료로부터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이 늦은 시간 다른 남자와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5. 6.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 그 남자에 대하여 추궁을 한 후 피해자와 같이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5. 6. 8.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서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식칼을 쥐고 있던 자신의 오른손 팔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명치 부분의 관통상(깊이 4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0년 이후 폭력관련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