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광명시 도덕로 4에 있는 광남사거리까지 16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