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95 | 지방 | 1995-09-26
1995-0395 (1995.09.26)
도축
기각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사용하지 못한 이상 행정관청으로 부터 내인가를 받았더라도 여객자동차 터미널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71,46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1차년도 사업분으로 1993.7.28. 건축착공을 하여 1995.3.14. 준공후 종합여객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35,492.05㎡)를 제외한 제2차 및 제3차년도(1995~2000년) 사업분토지(35,972.55㎡)를 여객터미널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99,003,430원, 교육세 19,800,690원, 합계 118,804,120원을 1994.1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공용자동차 터미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종합여객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하여 ㅇㅇ공사로 부터 1989.1.17.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3.2.10. 처분청으로 부터 공용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내인가를 받은 후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93.5.15. 도시계획시설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동인가내용에 따라 제1차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1993.7.28.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5.3.14. 준공한 후 종합여객터미널을 운영해 오고 있고, 제2차 및 제3차년도 사업분 토지의 경우도 인가받은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해야 함에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차적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을 완료하여 여객버스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제1차년도 사업분 토지를 제외한 제2차년도 이후 사업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생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건축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용자동차 터미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2.10.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면허 내인가를 받고 같은해 5.15.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은 다음,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 사업을 1993.7.28. 착공하여 1995.3.14. 준공한 후 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제2차년도 이후 사업분 토지를 여객터미널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제2차 및 제3차년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토지의 경우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받아 건축중에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계속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차년도 사업분 토지는 1993.7.28. 착공하여 1995.3.14. 건축물을 준공한 후 1995.3.17.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아 여객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으나, 제2차 및 제3차 사업년도분 토지는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출장복명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착공중인 경우를 말하고 있어,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사용하지 못한 이상 행정관청으로 부터 내인가를 받았더라도 여객자동차 터미널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