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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5 2013고정1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망부 D으로부터 상속받은 태안군 E, F, G 등 연접한 3필지의 토지 중 E, G 토지를 1994. 5. 27. 낙찰받아 E 토지는 2004. 4. 19. 타인에게 매도하고, G 토지는 계속 소유하고 있다.

위 태안군 E, F, G 토지가 맞닿는 위치에 피해자의 망부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피해자 소유의 목조 주택 82㎡, 창고 13㎡의 미등기 건물 시가 불상이 존재하고, 건축물대장상 부지 지번이 E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치는 피고인 소유의 E 내지 F 토지상이었다.

피고인은,

1. 2012. 3.하순경 태안군 F 피해자 소유의 토지상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그 곳에 숲을 이루어 생육하고 있던 대나무들을 전부 캐내고, 위 피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인 목조 주택, 창고를 해체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2. 그 시경 위 F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덤프트럭 2대 분량의 흙을 실어내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복토하여 피해자 소유의 흙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지적측량결과부 등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목조주택이 매우 낡고 일부 파손되어 있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