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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5.22. 선고 2013고정58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3고정58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정호(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G, H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I에 있는 J병원의 원장으로서, 2009. 10. 하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 K, L, M 등과 간호조무사 N, O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인 P, Q, R, S, T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목 안에 기구와 연결된 관을 넣어 기도에 걸린 가래를 흡입하는 석션(suction)을 시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O,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P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의료행위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병원 인력 부족 등으로 관행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석션을 해왔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석션하는 것을 피고인이 암묵적으로 묵인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② 석션은 의료행위가 아니며, ③ 설령 석션이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비록 피고인이 간호사들 내지 간호조무사들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석션행위를 하도록 구체적·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단지 암묵적으로 묵인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과 간호사들 내지 간호조무사들, 요양보호사들이 암묵적으로 석션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어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들이 한 석션은 기관지절개환자 등의 경우 가래 등이 기도를 막으면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석션기구로 가래 등을 배출시켜 주는 것으로서 석션하는 과정에서 석션기구의 사용미숙 내지 위생관리의 미흡 등 원인으로 환자에게 침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③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앞서 본바와 같이 석션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침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가 없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석션을 교육하여 관행적으로 석션이 행해져온 경위, 이 사건의 경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 등을 위한 집중치료실에서는 더더욱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석션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빈태욱